성남시 체육회, 인턴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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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작성자 : 알바스쿨
- 작성일작성일 : 20-01-30 18:51
- 조회조회 : 504
본문
2020년 초등스포츠클럽 및 경기스포츠클럽 빌리지 사업
-인턴 모집 공고-
성남시체육회에서는 초등스포츠클럽 및 경기스포츠클럽빌리지 사업의 성공적인
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턴 참가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1. 채용 부문 및 직무내용 |
채용부문 | 고용형태 | 주요업무 | 인원 (명) | 계약기간 |
계 | | | 2 | |
초등스포츠클럽 인턴 | 계약직 | 스포츠클럽 사업 현장 점검 및 행정 업무 | 1 | 2020.3.1.~12.31 (10개월) |
경기스포츠클럽빌리지 인턴 | 계약직 | 스포츠클럽빌리지 사업 현장 점검 및 행정 업무 | 1 | 2020.3.1.~12.31 (10개월) |
2. 채용 일정 |
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| 서류전형 |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| 인사면접 | 최종합격자 발표 | 배치 및 근무 |
1.22(수)~31(금) *10일간 성남시체육회 공고 | 2. 3(월) | 2. 5(수) *개별통지 | 2. 7(금) | 2. 12(수) *14시 이후 홈페이지 공지 | 3. 2(월) |
※ 상기 일정은 본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3. 응시 자격 |
○ 해당 요건에 한함
※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
채용분야 | 인원 | 응시자격 |
계 | 2 | |
초등스포츠클럽 인턴 | 1 | - 정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|
경기스포츠클럽빌리지 인턴 | 1 | - 정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|
○ 응시연령 : 만18세 이상 (공고일 기준)
○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 및 「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2조에 따른 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
자 (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)
▶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∙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∙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∙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∙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∙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∙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∙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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